[요약]기존에 고용 성차별 및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 했지만, 이제는 그와 더불어 노동위원회가 더 개입해 적극적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사 내용]‘고용상 성차별ㆍ직장 내 성희롱’19일부터 노동위원회 간다노동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정제도를 거치게 되면 사업주는 의무 위반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 등이 발생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를 거치면 벌칙 부과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