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급에 대한 판단은 한가지 요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하기 기준에 의거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면들을 살펴 본 후 도급 업체의 ‘사업의 독자성 및 근로관계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한다.❏불법 도급 판단을 위해서는 대체로 5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 한다. 1. 업무상 지휘·명령을 원청이 도급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하였는지 하였다면 불법 요소2. 원청의 사업에 도급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편입되어 있다면 불법 요소 : 도급 업체의 작업이 원청 작업의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 되어 있거나,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면 불법 요소가 있다.3. 도급 업체의 인사·노무 결정권 행사의 독립성 보장되어야 한다. 보장 되지 않는다면 불법 : 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 수, 교육 및 훈련,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