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연금은 폰지 사기 구조
국민연금은 완전 고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새로운 사람의 돈으로 기존 사람의 돈을 막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배경이다. 일하는 세대가 돈을 내서 은퇴한 세대가 받아 가는 것이다. 똑같은 구조이다.
정부가 24년 9월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완전 고갈 시점 2056년 예상.
국민 연금 문제를 우리가 하는 맨큐 경제학의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한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는 양 사육이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이다. 이 양들은 마을 주변 초원의 풀을 뜯어 먹고 지낸다. 그런데 양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다. 그러면 초원이 황폐해 지고 양이 먹을 풀이 줄어든다. 마을 사람들은 경제 기반을 잃는다. 공유 자원을 무분별하게 소비한 탓이다.
결국 65세 이상 고령자들(양)이 공유 자원인 국민연금을 쓴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버려 국민연금이 고갈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양의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풀을 다른 곳에서 사와야 한다. 현실에서는 노인의 수를 줄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풀을 다른데서 공수 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빚을 내는 것이다. (세금, 빚을 통한 통화량 증대 등)
하지만 한번 빚을 내기 시작하면 이는 영원히 계속 빚을 내야 하고 그 빚은 계속 불어 날 것이다. 결국 그 빚을 감당하는 것도 미래 세대이다.
일본도 높은 노인 복지 비용을 국가의 빚으로 떠안았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일본의 높은 저축률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도한 가계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거의 무이자나 다름 없는 가격에 국채를 사줘서 국가의 부채를 견딜 수 있었다.
우리 나라는 빚으로 이 고갈된 연금을 충당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연금 개혁 방법
1) 더 내고 덜 받기
- 본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역할은 약해진다. (유권자들이 반발 한다.)
2) 더 내고 더 받기
- 문제는 내는 사람이 줄어 들기 때문에 총 양으로 따지만 더 많이 내는 양보다
더 받는 양이 많아져서 이 방식은 오히려 고갈 속도가 더 빨라 질지도 모른다.
- 이를 균형을 맞추려면 더 내는 양은 훨씬 많이 올리고 받는 양은 조금 올려야
한다.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를 소득 대체율이라 한다. (소득 대비 얼마를 연금으로 받느냐의 비율, 내가 생예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 대체율이 50%이면 연금을 50만원 받는 것)
3. 국민연금 재정 상태: 답이 없다.
국민연금 기금 법에 따라 5년 마다 재정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임기와 같다. 다시 말해 대통령 임기 내 최소 한번은 국민연금 재정 상태 점검 대책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출산율 등 인구변화, 경제 성장율, 금리에 따른 수익률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은 인구구조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고갈 시점 2057년, 2023년 윤석열 정부 고갈 시점 2055년, 2028년은 더욱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통계청 발표: 2072년 한국 총 인구는 3622만명.
2023년 기준 통계청 발표: 생명표, 1993년생 남성은 평균 81.3세, 1993년 여성은 87세까지 살 것.
그러나 위에서 말한 재정 고갈 시점(2055년)에 이들은 아직 65세가 되지도 않았다.(이들은 2058년 65세가 된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 보지도 못했던 돈. 그 돈이 나의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참고 있었지만 그 돈이 회수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실패한 투자였다.
경쟁성장율 금리도 부정적이다.
고금리, 고성장은 연금 운영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살아 갈 것이 명백하다. 이 요소 또한 연금 고갈을 앞당긴다.
4. 연금 개혁의 역사
국민 연금의 모순은 젊을 때 적게 걷어 노후에 많이 주는 것. 최초 시작은(1988년 전두환 정부) 내 월급의 1.5%를 떼서 회사가 1.5%를 내고(총 3%) 나중에 60세가 되면 평균 월급의 70% 주는것. 이 얼마나 엄청난 수익율인가 나는 월급의 1.5%씩 떼기만 하면 나중에 월급의 70%를 주다니.
조금씩 보험율이 올라(1988년~1992년 3%, 1993년~1997년 6%) 1998년에 9%가 되었고 지금 26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이 보험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인 입장에서 유권자 표를 잃는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연금 더 많이 받는 계산법]
1.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당신이 1963년생,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면 2026년에 선택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몇살부터 받을지.
연금 받을 나이는 정해져 있지만 노령연금 받는 나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출수도 있다. ‘연기노령연금’ 기간은 앞뒤 최장 5년.
당연히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늦춰 받으면 연금액이 늘어난다. 이 연금 할증 비율이 낮지만 무시할 수가 없다.
연기연금 선택 시 한 달 연기 시마다 0.6%씩 연금액 더해진다. 1년 연기시 7.2%, 최대 기간인 5년을 연기하면 36%. 즉 본인 연금이 100만원이었다면 5년 연기하면 136만원이 된다.
조기 연금 선택 시 0.5%씩 깎인다. 1년이면 6% 최대 5년은 30%. 단 조기 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변수1.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제 다른 가족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거나(그럼 건강보험료 납부 할 필요 없다.)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때 지역가입자는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그 재산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다.(국민연금액의 50% 반영).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되는 것.
자 이제 내가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연기연금으로 나중에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변수2. 장수 리스크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당연히 연기 연금이 유리하다. 점점 우리의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취지 역시 노후 대비이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연기연금을 고려 할만하다.
하지만 낮은 소득을 가질수록 기대 수명은 낮을 수 있다. 그러니 장기 수명 리스크를 따져봐서 선택 해야 한다.
2.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 연금은 강제성이 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들 별도 연금 가입한 자 제외 하고서는 모두 대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전업 주부이다. 가입 의무가 없지만 가입이 불가능한건 아니다. 임의 가입을 통해 가입 할 수 있다.
임의 가입을 했는데 임의 가입을 너무 늦게 해서 납입 기간이 너무 짧을 수도 있다. 이 때는 원래 60세까지만 국민연금을 내는건데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어 소득이 없을 경우(예를 들어 경력단절녀 등). 보험료 추후 납부제도 이용.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한번에 내는 대신 가입 기간을 지속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것. 납부는 일시불로도 할부로도 가능하다.(단, 할부 납입 때는 이자가 붙어 조금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낸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
1)출산 크레딧. 2008년 이후 둘쨰 이상의 자녀 얻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
둘쨰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한명에 18개월. 앞으로 이 출산 크레딧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양자나 입양아도 가능하다.
2) 군복무 크레딧. 6개월 크레딧을 받는다.
3) 실업 크레딧. 이건 약간의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그래도 국민염금 가입기간을 늘리는게 더 유리하다. 실업크레딧은 25%는 본인이 75%는 국가가 낸다. 최대 가입 기간은 12개월
3.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이혼 or 사별
[분할연금]
이혼 시 분할연금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1) 혼인기간 이 5년 이상(이 때 국민연금이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 혼인기간은 법률혼, 사실혼 모두 인정
: 단 이때 별거 기간은 미인정.
2) 본인의 나이가 연금 받을 나이어야 한다.(25년 기준 1962년 생)
3) 이혼한 배우자의 나이. 본인이나 배우자 누구 한명이라도 나이가 안된다면 기다려야 한다.
젋은 시절 이혼하여 혼자 살아 왔다가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이 때 분할연금 받을 권리가 생긴다. 권리가 있다는 뜻과 바로 받는다는 건 다르니 잘 따져봐야 한다.
계산은 이렇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결혼 기간이 20년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3분의 2가 분할 대상이 되고 이를 반반 나눠가진다. 15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3분의 2인 100만원이 분할 대상이고 이를 반 가져가니 난 50만원을 받게 된다.
[유족 연금]
사별 시 기본연금의 40~6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내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선택 할 경우 30%의 유족연금을 받는다.)그리고 재혼하는 순간 유족연금 박탈당한다.
비율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 10~20년미만 50%, 10년 미만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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