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고용 성차별 및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 했지만, 이제는 그와 더불어 노동위원회가 더 개입해 적극적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기사 내용]
‘고용상 성차별ㆍ직장 내 성희롱’19일부터 노동위원회 간다
노동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정제도를 거치게 되면 사업주는 의무 위반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 등이 발생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를 거치면 벌칙 부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제 조치도 가능하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정 대상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으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3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낼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안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개최한다. 차별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할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도 배상 명령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이나 기각ㆍ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