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생각 호수의 조약돌 2022. 1.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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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가. 판결요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판결의 의의
해당 판결은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2019년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설시하면서,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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