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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해고 존재 입증 못해도 면직처분있었다면 해고로 봐야”
    사회 이슈 2022. 4.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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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 무단결근 하고 있는 직원에게 회사는 기한 내 출근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 했지만 A씨는 끝내 복귀 하지 않았고,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자동 종료로 고용 보험 상실 신고 함.
    2. A씨는 해고장을 보내 달라 했지만, 회사는 당연퇴직으로 해고장

    을 보낼 수 없다고 함.
    3.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지노위와 중노위는 "해고 사실 존재 하지 않는다"고 기각.
    4. 최종 대법원은 
      1) 면직이라고 호칭 하더라도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로 해고로 인식 부당 해고 인지에 대한 판단 필요
      2) 회사는 A씨에게 해고 예고 통지만을 했을 뿐 면직을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사 내용]

    (출처 : 월간노동법률, 2022.4.19.)
     
    부당해고 구제 사건에서 회사가 해고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즈음 면직 처분이 있었다면 그 면직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는 미화원 A 씨가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한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직은 해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초 사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면직이라고 호칭해도 이를
    해고로 봐 그 구제를 다투는 A 씨의 청구를 판단해야 한다"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A 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다가 한달여 만에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 씨가 6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면서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A 씨는 끝내 복귀하지 않았다. 회사는 그해 8월 31일'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동 종료'로 A 씨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다.

    이후 A 씨는 돌연 해고장을 자택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무단결근에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해 해고장을 발송할 수 없다고 맞섰다. A 씨는 서면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 씨가 구두 해고를 당했다는 날은 7월 2일이다. A 씨는 해고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중노위는 모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손을 들었다. A 씨가 구제를 신청한 7월 2일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회사의 직권 면직 처분이 적법했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노위와 중노위는 사실관계까지 심리했지만 단순히 A 씨가 주장하는 해고 통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판단했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는 회사의 해고 통보에만 국한해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무렵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부당하게 종료됐음을 다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면직은 해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초 사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비록 면직이라고 호칭해도 이를 해고로 봐 그 구제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으로서 A 씨의 진정한 신청 취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이 사건 면직이 타당한지까지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는 A 씨에게 해고 예고 통지만을 했을 뿐 면직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는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해당한다"며 "A 씨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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