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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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 존재 입증 못해도 면직처분있었다면 해고로 봐야”사회 이슈 2022. 4. 25. 09:36
[요약]1. 무단결근 하고 있는 직원에게 회사는 기한 내 출근 하지 않으면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 했지만 A씨는 끝내 복귀 하지 않았고,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자동 종료로 고용 보험 상실 신고 함.2. A씨는 해고장을 보내 달라 했지만, 회사는 당연퇴직으로 해고장을 보낼 수 없다고 함.3.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지노위와 중노위는 "해고 사실 존재 하지 않는다"고 기각.4. 최종 대법원은 1) 면직이라고 호칭 하더라도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로 해고로 인식 부당 해고 인지에 대한 판단 필요 2) 회사는 A씨에게 해고 예고 통지만을 했을 뿐 면직을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사 내용](출처 : 월간노동법률,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