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는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한다. 설령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일부 현업 업무종사자를 제외하고 산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무직인 공무 원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봐도 무방한지.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관리함이 바람직하다.
-산안법에서 규정한 공장장·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볼수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 책임을 지게 되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원청이라면 하청업체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된다.